서울 동작구수방사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 정보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원

 

[동작구수방사 공공분양주택 조감도(출처: LH)]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2024년, 2025년)


 

▣ 공급규모

■ 동작구수방사(총 556호) 중 공공분양주택 3~35층 3개 동 전용면적 59㎡ 263세대

 

▣ 공급대상


※ 금회는 공공분양(263세대)만 공급하며, 군관사(208세대)를 제외한 행복주택(85세대)은 향후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청약접수 마감 후 사전청약 당첨자의 미신청 물량은 본청약 물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청약 물량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본청약 공급물량(사전청약 당첨자의 미신청 물량 포함)의 5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신청접수 미달 시에는 향후 재공급합니다.

※ 청약 신청은 반드시 주택형(59)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별 주택타입 선택(59A/59B)은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을 변경 및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 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그 밖의 공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최하층 세대수는 향후 행복주택으로 공급될 최하층 세대수를 제외한 세대수입니다.

 

▣ 공급금액(발코니 확장비용, 추가선택품목 금액 별도)

[단위 : 천 원]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 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 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 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 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 수만큼 연 5%(변동 시 별도 안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선납할인율,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우리 공사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선납할인율의 경우 선납 시점의 이율을 적용하고, 연체이율의 경우 이율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 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율변경을 사유로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제48조의 2(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위치도


 

▣ 평면도



 

▣ 지역조감도


 

▣ 단지배치도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사전청약 당첨자: LH청약플러스 공고문 참조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LH청약플러스 공고문 참조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LH청약플러스 공고문 참조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LH청약플러스 공고문 참조

 

□ 생애최초 특별공급: LH청약플러스 공고문 참조

 

□ 신혼부부 특별공급: LH청약플러스 공고문 참조

 

□ 신생아 특별공급: LH청약플러스 공고문 참조

 

□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가능합니다)


②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 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 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10% p, 2명 이상(’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 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 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 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대상 세대수의 8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위 신청자격을 갖춘 입주자저축 1 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일반공급 대상 세대수의 2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은 위 신청자격을 갖춘 분에게 잔여공급합니다.

※ 1단계 우선공급(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른 1 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8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표 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표 7>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 7>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 2단계 잔여공급(2 순위자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해 “<표 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 별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기타 지역을 구분하여 접수받고, 신청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중복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 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일정 및 장소


 

▣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