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이창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건설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714-1번지 행복주택 150호

 

[사진=나주이창 LH1단지]

■ 금회 공고의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10.21)이 입주자격과 입주자 선정과정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고는 미계약 및 해지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 (소득 및 기간·연령요건)을 완화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모집합니다.



* 2순위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 2에 의거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허용하되, 일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단, 완화된 소득기준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조감도


 

▣ 평면도





 

▣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함

• 최종 모집 호수(입주자·예비자)는 당첨자 발표 시점의 해약 및 예비자 대기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의 경우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번 공급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의 의한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입니다.

• 금회 모집공고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및 공급계층을 조정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21형, 26A형, 36A형 및 44형의 “산단근로자”, “대학생계층”, “청년계층”, “고령자” 및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각 형별로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청년계층은 소득유무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산업단지근로자 중 청년 계층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임대조건은 청년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21형의 주택에는 붙박이장, 냉장고, 책상, 가스쿡탑 등 빌트인 가구가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공급일정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