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거창 지역수요 맞춤형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사진=거창 지역수요 맞춤형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선정절차 및 접수기간

■ 선정절차


 

■ 접수기간 및 신청장소


 

▣ 모집지역 및 공급호수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공고일 현재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자산 기준을 충족(총 자산 3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하는 다자녀 가구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05.10.03. 이후 출생)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입주 순위


 

■ 소득 ․ 자산 기준



※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자격, 주택, 소득금액,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 소득 ․ 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 소득

• 총 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 자산가액-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3,708만 원 이하)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경합 시 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 타 지역 거주자 우선 선정을 위해 선순위 간 경합 후, 미달 시 후순위 진행

- 선순위(공고일 기준 타지역 거주자(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간 경합)

- 후순위(선순위 미달 시 잔여분 동일 사업지역 내 거주자 포함)


* 배점 부여 등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만” 나이로 산정함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