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발공사 2024년 2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사진=경산삼북 주공아파트]


 공급대상 주택 :  66호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공통 입주자격 요건

◼ 공고일(2024.10.21.)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자산 기준(순위별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①~③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 청년 인정 기준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②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 기혼자·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순위별 입주자격 요건


 

□ 최우선 입주자격 요건

▪ 공고일(2024.10.21.)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 ①~② 항목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 제출서류 중 “최우선 입주자격 제출서류” 확인하여 제출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 입주자(공급물량의 5%)로서 공사가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으며, 모집단위별 경쟁이 발생할 경우 전산 무작위추첨을 통해 당첨자 및 예비자를 선정합니다.

①「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 포함)

②「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에 한한다)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사람

 

□ 소득·자산 기준


▪ 1인가구는 20% P, 2인가구는 10% 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Ⅰ-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기 바랍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 소득

▪ 총 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 자산가액-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참조

 

□ 가점사항 및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선정기준

▪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 신청순위 → 가점사항 총점 → 가점사항 우선순위 → 경합 발생 시 추첨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순번 선정(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 공급일정


 

▣ 신청접수


 

 

더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개발공사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경강북도개발공사 매입공급담당 (☎054-650-3116)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