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신문 2단지 국민임대주택 추가입주자 모집 정보

 건설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596-1번지 일원 강화신문 2단지 국민임대주택

 

[강화신문 2단지 조감도(출처: LH)]

▣ 임대대상 및 조건


• 본 주택의 건물구조는 철골조(모듈러),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입니다.

• 금회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23.12.28. 강화신문 2단지 국민임대주택 최초 입주자모집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물량을 포함하여 당첨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 시 계약자의 해약등에 따라 모집호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거약자에게 우선 배정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에게 배정합니다.

• 주거약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예비자로 선정되며, 남은 예비자 호수는 일반으로 선정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24B형은 전 세대에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욕실출입문 규격확대, 현관 및 욕실 안전손잡이, 욕실 좌식의자, 높낮이조절세면기, 야간센서등(욕실출입구), 동작감지센서등, 비상연락장치, 가스벨브 높이조정, 좌식싱크대, 시각경보기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탁기는 주방 가스쿡탑 하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설치장소가 협소하므로 반드시 실측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24B형 욕실의 세면기수전은 샤워수전겸용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02.)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 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연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연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2025년 7월 예정이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단지배치도


 

▣ 평면도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0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2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공급신청 후 당첨이 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퇴거완료)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입주 전 세대 분리하는 경우는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

*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


 

■ 세대원수 1인 이상 신청 가능

 

■ 입주자격별 소득 및 자산 기준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소득기준별 금액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급일정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