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도시공사 (하남2지구 다사로움1단지, 신창도시공사 아파트)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사진=광주 신창지구 도시공사 아파트]


▣ 주택단지 개요


 

▣ 모집대상 및 임대조건


• 예비입주자가 기존 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퇴거세대에 입주하게 되므로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 및 자격검증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으로 입주 대기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 발생 시 입주 대기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공급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공급형별이라 하더라도 전용면적 등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새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새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공급형별에서 전용면적 등 세대 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공급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전환보증금은 계약자 선택사항이며, 계약체결 시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일정


▪입주자격(소득, 자산 등) 검증 일정 및 검색 결과에 따라 당첨자 발표 일정이 다소 변동이 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홈페이지(공사소식 →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명불가 시 예비입주자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장 방문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6. 제출서류 참조)

• 신청자격 요건 등 공고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치평동) 빛고을고객센터 1층 상담실

 

▪신청접수를 마감할 경우 공사 홈페이지 공사소식-공지사항에 모집중단 안내합니다.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단, 아래 신청자격은 모집신청일(서류접수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세대원수별 면적제한 완화공급

국민임대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세대원 수(입양자녀, 태아 포함)에 따라, 세대원 수별 공급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하나, 금번 공고는 면적 제한 적용 공고 시행 이후 잔여 주택에 대해 완화 모집하는 것입니다. 이는 금번 공고에 한하며, 추후 공고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 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세부기준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선정기준

■ 선정방법


 

■ 배점기준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 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위조회 방법

•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신청접수일부터 최소 3개월 후)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정보>임대주택(아파트)안내>입주대기자 조회

 

 

더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대주택콜센터(☏ 062-225-2280)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