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자이2차 재개발임대주택 (10년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사진=부산 해운대자이 2차 108동]


 공급규모


 

▣ 공급대상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임.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0.3025 또는 ㎡÷3.3058)

※ 상기 잔여세대 및 잔여 예비자 수는 해약 또는 예비자계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금회 모집 예비자는 대기 중인 예비자의 입주 후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후 계약 체결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대기기간이 있음.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 지위 자동 소멸)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일로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금액단위 : 원)


-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대조건으로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면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예비입주자는 해약세대 등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발생한 공가에 대하여 주택명도일 순으로 동·호 배정됨(동호변경 불가)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전환보증금은 계약자의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일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100만 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함

- 전환보증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 및 전환보증금 납부시기에 따라 전환보증금 최대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월임대료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환보증금 추가납부 시 전환요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연 6%를 적용하고 있고, 월임대료를 증가시키기 위한 기본 임대보증금 감액 시 전환요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연 3.5%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 재개발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해당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며, 융자 지원된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계약 시 계약자에게 대환 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 평면도


 

▣ 신청자격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2024.10.18.(금)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주민등록표등본 기준)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1세대 2인 이상이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당해 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 및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 해제)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5조의 2에 따라 부부가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 이하 같음)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만을 인정)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특법시행규칙 제49조의 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 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모집일정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