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효천2 1단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건설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262, 광주효천 2 1단지 영구임대주택 250호

 

[사진=광주효천 천년나무1단지]

▣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 임대조건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10.11.)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 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단,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2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세부기준


 

■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금액


 

■ 소득기준별 금액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예시) 가구원수가 3명이고 출생자녀가 1명 있는 일반입주자는 소득기준 60%(4,319,189원) 적용, 자산기준은 총 자산가액 265,000,000원, 자동차가액 40,790,000원을 적용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 영구임대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세대원 수(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대원 수별 입주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 위 세대원 수별 입주 가능면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 수 보다 작은 면적 기준의 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대원수에 포함되는 범위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입주자 선정 방법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 배점기준표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