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장현14, 장현22, 장현25) 신혼희망타운 예비입주자 입주자격 완화 모집 정보

 주택위치

- 시흥장현 25단지(A8BL): 시흥시 시청로 79(장현동) / 시흥시청역 3번 출구 도보 800m

- 시흥장현 14단지(A9BL): 시흥시 황고개로 469(장곡동) / 시흥능곡역 도보 1.9Km

- 시흥장현 22단지(A12BL): 시흥시 장현순환로 20(장현동) / 시흥시청역 3번 출구 도보 1.6Km

 

[사진=시흥장현 더포레마제 아파트]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04.)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자만 신청가능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주거약자)

※ 신청자 본인이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조건을 충족하며 주거약자인 사람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완화조건】혼인기간 10년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출생일 2017.10.05. 이후)를 둔 사람(태아포함, 【완화조건】 만 9세 이하 자녀)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출생일 2017.10.05. 이후)를 둔 한부모인 사람 (태아포함, 【완화조건】 만 9세 이하 자녀)


 

• 금회 공고는 최초 모집 이후 미계약된 잔여 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세대원수별 면적기준, 소득, 기간)을 완화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모집합니다.


 

* 2순위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 계약을 허용하되,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추가 갱신 계약을 허용합니다. 단,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만65세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대행접수를 진행합니다. (접수시간 : 2024.10.24(목) 10:00~17:00[중식시간 12시~13시 제외])

※ 단 1일 간만 현장(LH시흥권 주거복지지사 2층)으로 서류지참하여 접수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시흥장현 25 조감도


 

▣ 시흥장현 25 평면도


 

▣ 시흥장현 14 조감도


 

▣ 시흥장현 14 평면도


 

▣ 시흥장현 22 조감도


 

▣ 시흥장현 22 평면도


 

▣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단지


※ 대기 중인 예비자는 공고 작성일 기준

 

■ 임대조건 (공고일 이후 계약시점에 따라 변경 가능성 有)


 

■ 안내사항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공급일정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