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2호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수원시 역세권 새빛 청년존 2호 포스터(출처: LH)]


 모집일정


 

▣ 공급대상 주택 :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2호 주택(권선구 세류동 1158-13)

• 모집대상 주택호수 : 163호, 예비입주자 모집인원 : 400명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신청자 본인이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에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위가 인정됩니다.

* 한부모는 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수급자·한부모·차상위계층은 계약 시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 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계약 횟수 및 임대차기간이 차감됩니다.

 

▣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공통기준 입주 자격 (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함)

• 공고일 2024.09.25.(수)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수원시민(생년월일 1989.09.26.~2005.09.25.)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단, 가점 미부여)

 

• 소득·자산 기준


• 지역사회 청년 또는 시민단체 활동 등에 계약 기간 내 4회 이상 참여

* 재계약 시 4회 이상 활동 참여에 대한 증빙자료 확인 예정

 

■ 일반청년 입주 자격 요건


 

■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자격 요건

• 다자녀 수원 휴먼주택 거주 청년

• 수원시 소재 기업 창업 청년

• 수원시 소재 예술인 청년

•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포함)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 청소년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쉼터 이용 기간이 2년 이내인 자

• 국토부, 전세피해 지원센터(HUG) 등 기관에서 심의 및 추천받은 피해자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 소득

• 총 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 자산가액-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수원시 특화 청년 우선 입주자 중 배점이 높은 자 70%를 우선 선발한 이후 그 외 입주자 중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자 중 30%를 선발하여 최종 인원 선발(동점일 경우 순번은 소득이 적은 순으로 부여)

• 특화청년 또는 일반청년 중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특화청년 70%, 일반 청년 30%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순번은 소득이 적은 순으로 부여

• 선정자 중 전체 특화청년의 비율이 70% 미달할 경우 일반청년으로 추가 선발합니다.

• 배점표


* 부모 무주택 가산점 대상자는 QnA(경쟁 시 배점 관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수원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 (031-228-3409)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