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역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사진=수원아이파크시티 5단지]


▣ 모집일정


 

▣ 공급대상 주택 : 총 110호(경기 광명,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양, 오산, 용인, 의왕, 평택시)

• 주택 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본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주택내역” 참조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의 공고문 페이지에 대표사진(홍보물)이 등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는 주택별 대표 1호에 대한 사진으로 자세한 사항은 예비순번 발표 후 주택열람 기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보증금 최저한도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 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원)


* 가구원 수 산정 시 태아도 포함

 

▣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전세형)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 17.09.27~‘24.09.26)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17.09.27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7.09.27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2.09.27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⑥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 입주순위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자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순위를 잘못 입력하여 신청하는 경우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자산 기준


* ’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자산요건 10% p 완화(최대 2자녀 20%p)

** ’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 자산요건 15% p 완화(최대 2자녀 25% p)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원)


* 1인가구는 20% p, 2인가구는 10% p 가산 적용한 금액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기준(1·2·3·4순위)


(*) 출산자녀수는 ’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 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 p(2자녀 이상은 20% p)를 자산보유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기준(5순위)


* 5순위 15% p, 25% p 가산은 1~4순위 기본 자산가액(345,000,0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출산자녀수는 ’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 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5% p(2자녀 이상은 25% p)를 자산보유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 소득

• 총 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 자산가액-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경합 발생 시 추첨)
- ① 순위 → ② 배점 → ③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④ 추첨

※ 신청 배점은 제출서류 확인 결과 차감될 수 있으며, 신청 시 입력하지 않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으니 신청 전 반드시 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