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사진=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


 공급개요

■ 공급대상 주택 : 총 68호



• 주택 군,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공고문 페이지에 주택사진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상황 등에 따라 주택물량이 감소하거나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보증금 최저한도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 등은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비해 관리비(세대 개별사용분 제외)가 두 배 이상 높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원)

* 가구원 수 산정 시 태아도 포함

 

▣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

• 공고일(‘24.09.2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7.09.27~‘24.09.26)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17.09.27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7.09.27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2.09.27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⑥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 입주순위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자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순위를 잘못 입력하여 신청하는 경우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자산 기준 – 공고일(2024.09.26) 시점으로 가구원수별 아래 표 금액 기준 이하


* ’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34,50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자산요건 10% 완화(최대 2자녀 20% p)

**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3 분위의 순자산 평균값(34,500만 원)에서 자녀 1인 15% 완화(최대 2자녀 25% p)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원)


* 1인가구는 20% p, 2인가구는 10% p 가산 적용한 금액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기준(1·2·3·4순위)


(*) 출산자녀수는 ’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 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 p(2자녀 이상은 20% p)를 자산보유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기준(5순위)


(*) 출산자녀수는 ’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 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 p(2자녀 이상은 20% p)를 자산보유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 소득

• 총 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 자산가액-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①순위 → ②배점 총점 → ③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④추첨)


* 배점 부여 등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만” 나이로 산정함

※ 8~10페이지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 신청자가 입력하지 않은 점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점수 부여가 불가능합니다.

 

▣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