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선착순 수시모집 정보

[사진=김포한강트루엘 오피스텔]


 모집일정


 

▣ 공급대상 주택 : 총 14호


• 주택 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공고문 첨부 “주택내역” 참조

• 대상주택 추가 등 주택목록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접수 전에 주택내역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계약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고 이후 지역본부의 사정 및 선착순 모집결과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제출) 이후 변경이 불가하고, 다른 장소에서의 접수가 불가합니다.

- 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중복신청으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보증금 최저한도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임대료 외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원)


* 가구원 수 산정 시 태아도 포함

 

▣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 판단기준일 : 공급신청일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② 혼인가구 : 신청일 현재 혼인한 가구

③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④ 한부모가족 :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예시 : 2024.10.7. 신청자의 경우, 2005.10.8. 이후 출생한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합니다.

* 위 자격 간에 우선순위는 없으며, 적격자에 한해 접수순으로 순번이 결정됩니다.


 

■ 소득기준(※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소득 산정방법 (※ 소득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검증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의 산정시점은 공급신청일이며, 사업 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