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향남2 B19블록[서봉마을 센텀벨라19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벌말길 16 [서봉마을 센텀벨라 19단지] B19블록

 

[사진=화성향남 서봉마을 센텀벨라 LH19단지] 

▣ 공급규모


 

▣ 공급대상


• 신청접수한 주택형은 신청 마감 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하거나 취소가 불가합니다.

• 잔여예비자 소진후, 계약포기 및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 시 예비자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공가세대 동호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계약 대상자 선정 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합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원)


• 상기 임대조건은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는 임대조건으로서 향후 계약 시 변동될 예정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증액 시(월 임대료 감소) 예시 (현재 전환요율 6% 적용시)

(단위: 원)


 

※ 월임대료 증액 시(임대보증금 감소) 예시 (현재 전환요율 3.5% 적용 시)

(단위: 원)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입주금(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 입주금(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선납할인하지 않으나,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6.5%, 변동될 수 있음)를 부과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조감도


 

▣ 평면도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9.09)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1세대 내 2건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부부가 중복신청하여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선 계약분만 유효합니다.)

※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도 신청가능합니다.

※ 향남(2) B19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기계약자 및 그 세대구성원은 해당지구에 신청 및 계약이 불가하며, 금회 신청 시 무효처리 됩니다.

※ 향남(2) B19블록 이외의 임대주택 계약자는 금회 신청은 가능하나, 해당주택 해지 후에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하나, 동 주택의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하여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예비입주자 선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 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모집일정(현장접수 불가)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