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서울주택도시공사 제45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정보



 공급 일정

■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일정


 

■ 청약 신청 세부 일정 및 장소


※ 면적 및 유형별 순위 조건을 확인하시어 해당자만 정해진 일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접수는 순위별 접수일정(1. 공급 일정 참조)에 따라 청약하여야 하며 해당 순위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 수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접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순위별 청약접수 결과 및 후순위(2, 3순위) 신청가능여부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아래의 일정으로 게시합니다.

- 1순위 청약접수 결과 및 2순위 신청가능여부: 2024.09.13.(금) 오전 9시

- 2순위 청약접수 결과 및 3순위 신청가능여부: 2024.09.20.(금) 오전 9시

 

▣ 공급현황

■ 신규공급

※ 이번 신규공급 단지는 모두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입니다.

※ 단독세대주 신청 가능 단지: 전용면적 50㎡미만



○ 위 주택면적은 동일 단지 내 일반적인 1개 타입의 면적으로 각 타입별로 세부 면적은 조금씩 상이하나, 전세금액은 동일합니다. 단지별 타입 구분 없이 신청 접수 하여 전산추첨으로 세부 타입 및 동호가 배정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별 최고 층수 및 평형별 해당 동, 평면, 구조 등은 전자책자(홈페이지 게시)를 참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1~2층)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급 세대수, 공급 면적, 공급 타입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규공급단지의 입주 예정일은 준공일정,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신규 공급 단지의 경우 해당 단지 준공 및 등기 사항 정리(소유권 보존 및 이전)가 예정보다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입주시기가 지연되거나 전세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개인별 자금계획을 반드시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W컨템포287’은 전 세대가 복층입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공급 단지별·해당 동호별 인근에 위치한 도로나 유희 및 혐오 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임대주택 주변 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4.08.29.)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안내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


■ 관련 유의사항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세대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거주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해당할 경우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자격 해당 여부 및 배점 적용은 청약 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 (2024.08.29.)입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소득·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등의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1세대(해당 세대 전원)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① 동일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 신청하거나, ②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③ 그 외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배우자가 세대 분리하여 중복 신청하는 경우도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 중 일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① 신청서 상 ‘현 공공임대주택 거주중 분리예정’에 반드시 체크해야하고, ② 심사서류 제출 시 ‘예비가구구성확인서’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③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 검증은 모집 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가점(부양가족 점수 등)은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단, 배우자와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이 불가)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모두 입주 자격이 무효처리 됩니다.

○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자격 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

○ 주택 소유 여부, 소득 ・ 부동산 ・ 자동차 보유 기준, 중복 신청 및 중복 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 소유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부동산 · 자동차 정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해당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 자격 조사 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 자격 중 주택 소유, 소득, 부동산, 자동차 등 자격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2024년 11월 소득이 조회된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4년 8월 소득이 아닌 조회된 2024년 11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합니다.)

-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 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합니다.

 

나. 면적별 자격기준

▶ 60㎡ 이하


 

▶ 60㎡ 초과


 

 

더 자세한 사항은 SH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SH콜센터(1600-345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