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서울주택도시공사 제2차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정보



▣ 공급 일정

■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일정


※ 전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접수 전 반드시 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세부 일정 및 장소


 

▣ 공급 현황


○ 위 ‘자녀’란 모집공고일 기준 상 미성년자녀(2005.8.31. 이후 출생(당일포함), 태아 포함)로 한정하며, 성년인 자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위 주택면적은 동일 단지 내 일반적인 1개 타입의 면적으로, 각 타입별로 세부 면적은 조금씩 상이하나 전세금액은 동일합니다. 타입 구분 없이 신청 접수하여 전산추첨으로 세부 타입 및 동호가 배정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별 최고 층수 및 평형별 해당 동, 평면, 구조 등은 전자 팸플릿(홈페이지 게시)을 참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1~2층)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급 세대수, 공급 면적, 공급 타입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주택의 입주 예정월은 현장여건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이번 공급 단지는 모두 신규주택으로, 해당 단지 준공 및 등기 사항 정리(소유권 보존 및 이전)가 예정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 다. 이로 인하여 입주 시기가 지연되거나 전세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개인별 자금계획을 반드시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의 소득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전체 공급량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합니다. 우선배정 자격해당 여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공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공급 단지 및 동호 인근에 위치한 도로나 유희 및 혐오 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단지 주변 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4.08.30.)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 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이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신혼부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한 날로부터 7년 이내(2017.8.31.이후, 당일포함)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보다 입주일이 더 빠른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하여함.

② (전용면적 60㎡ 이하)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8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이하일 것(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200% 이하)

③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65,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708만 원 이하일 것

④ 세대구성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⑤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또는 예비배우자)는 5년 동안(2019.8.31. 이후)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것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 안내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


 

▣ 관련 유의사항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세대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 지역 및 거주 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 기간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해당할 경우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청약 신청 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2024.08.30.)입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소득 · 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등의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1세대(해당 세대 전원)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① 동일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 신청하거나, ②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③ 그 외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배우자가 세대 분리하여 중복 신청하는 경우도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만 해당) 예비신혼부부는 두 명 중 한 명을 대표 신청자로 지정하여 대표자가 하나의 주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합니다. 대표 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사람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만 해당) 공급 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포함한 세대구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보다 입주일이 더 빠른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여합니다.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무효 처리 및 임대차 계약 직권 해지 됩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은 직권 해지되어 입주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모두 입주 자격이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①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및 ②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 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자격 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자산 등 보유 기준

- 60㎡ 이하


 

- 60㎡ 초과


 

▣ 입주 자격 검증

○ 주택 소유 여부, 소득,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등), 자동차 보유기준, 중복 신청 및 중복 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 소유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소득 ・ 총 자산 ・ 자동차 가액 정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해당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 자격 조사 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 자격 중 주택 소유, 소득, 총자산, 자동차 등 자격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 공사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2024년 10월 소득이 조회된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4년 8월 소득이 아닌 조회된 2024년 10월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합니다.)

-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 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합니다.

○ 맞벌이부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은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 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상 납부대상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같은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 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금액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봅니다.(금융회사의 카드론,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개인 간 거래 등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SH공고문을 참고 하시거나 SH콜센터(1600-345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