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도시공사(하남2지구 다사로움1단지, 신창도시공사)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사진=광주 신창도시공사 아파트]


 주택단지 개요


 

▣ 모집대상 및 임대조건


• 예비입주자가 기존 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퇴거세대에 입주하게 되므로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 및 자격검증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으로 입주 대기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 발생 시 입주 대기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공급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공급형별이라 하더라도 전용면적 등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새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새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공급형별에서 전용면적 등 세대 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공급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전환보증금은 계약자 선택사항이며, 계약체결 시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독세대주(주민등록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세대구성원이 없는 자)는 신청・접수 불가합니다.

 

▣ 공급일정


 

▣ 신청자격

모집신청일(서류접수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단, 아래 신청자격은 모집신청일(서류접수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합니다.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초과 신청 불가합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40㎡초과 신청 불가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 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세부기준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선정방법


 

■ 배점기준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 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위조회 방법

•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신청접수일부터 최소 3개월 후)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정보>임대주택(아파트)안내>입주대기자 조회

 

 

더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대주택콜센터(☎ 062-225-2280)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