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서울주택도시공사 제 1 차 장기전세주택2(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입주자 모집 정보(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진=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건설현장 전경]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일정


※ 전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접수 전 반드시 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세부 일정 및 장소


 

▣ 공급 현황


○ 위 ‘자녀’란 모집공고일 기준 상 미성년 자녀(2005.7.12 이후 출생(당일포함))로 한정하며, 성년인 자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위 주택면적은 동일 단지 내 일반적인 1개 타입의 면적으로 각 타입별로 세부 면적은 조금씩 상이하나, 전세금액은 동일합니다. 타입 구분 없이 신청 접수하여 전산추첨으로 세부 타입 및 동호가 배정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별 최고 층수 및 평형별 해당 동, 평면, 구조 등은 전자책자(홈페이지 게시)를 참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1~2층)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급 세대수, 공급 면적, 공급 타입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주택의 입주 예정월은 현장여건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공급 단지 및 동호 인근에 위치한 도로나 유희 및 혐오 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단지 주변 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4.07.11.)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신혼부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보다 입주일이 더 빠른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여함.

②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맞벌이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180% 이하)

③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65,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708만 원 이하일 것

④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⑤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또는 예비배우자)는 5년 동안(2019.7.11. 이후)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것

 

○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공급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 안내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


 

■ 소득 및 자산 등 보유 기준


 

■ 입주 자격 검증

○ 주택 소유 여부, 소득・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등)・자동차 보유 기준, 중복 신청 및 중복 입주 확인은 무주 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 소유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소득・총 자산・자동차 가액 정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 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해당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 자격 조사 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 자격 중 주택 소유, 소득, 총 자산, 자동차 등 자격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2024년 8월 소득이 조회된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4년 7월 소득이 아닌 조회된 2024년 8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합니다.)

-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 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합니다.

○ 맞벌이부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은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 1항에 따른 근로소 득을 말하며, 국민연금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함

○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같은 세대원 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 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금액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봅니다.(금융회사의 카드론,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

가. 우선공급


 

나. 일반공급

▶ 을 갖춘 자로서 상 가점 및 감점사항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전산추첨에 의함

 

다. 동일 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 가점 기준


○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성년(만 19세) 이후부터 기산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특별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거주불명등록 등) 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감점 산정기준 : 2009.11.30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의거 장기전세주택을 계약한 자에 해당함


※ 신청자 및 배우자(분리 배우자 포함)가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관계법령에 의한 임차권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인 포함)에 한하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감점대상인 경우에는 신청자 기준으로 감점

 

 

더 자세한 사항은 SH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SH콜센터(1600-345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