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운정3 A47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 및 예비 입주자 모집 정보

▣ 건설위치 :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616번지 일원 행복주택 882호

 

[파주운정3 A47블록 조감도(출처: LH)]

• 금회 공고는 최초 모집 이후 미계약 및 해약세대에 대한 (예비)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로, 입주자격 요건(소득 및 기간요건)을 완화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모집하며,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가능 면적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2순위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 계약을 허용하되,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1회 추가 허용합니다. 단,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액


 

• 파주운정3 A47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11.)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4.07.12.∼2005.07.11.)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9세 이하 자녀(2014.07.12. 이후 출생)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한부모가족: 9세이하 자녀(2014.07.12. 이후 출생)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65세 이상의 사람(1959.07.11. 이전 출생)


⑤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 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현장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평면도






 

▣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공급계획


 

■ 임대조건



• 21A형과 21A1형 및 36A형과 36A1형은 각 형별∙계층별로 통합하여 모집하며, 동∙호배정은 동별∙층별∙향별∙타입별 구분 없이 전산추첨에 의해 결정됩니다.

• 21A∙A1형 및 36A∙A1형의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44A형 1개 호기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되었으며,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은 입주개시 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 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동일형 별의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21A∙A1 대학생·청년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1A∙A1 주거급여수급자의 남은 주택은 대학생·청년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A1 대학생·청년의 남은 주택은 ①신혼부부∙한부모가족 → ②주거급여수급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A1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남은 주택은 ①대학생·청년 → ②주거급여수급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A1 주거급여수급자의 남은 주택은 ①대학생·청년 → ②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44A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남은 주택은 고령자(주거약자용外)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44A 고령자(주거약자용外)의 남은 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1A∙A1∙B형의 주택에는 소형냉장고∙냉장고장, 벽걸이에어컨, 책상, 반침장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44A형에는 주방 및 침실 1에 키큰장이 설치됩니다.

• 21A∙A1∙B형에는 2구형 전기 쿡탑이 설치되고, 36A∙A1∙B형 및 44A형에는 3구형 전기 쿡탑이 설치됩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21B∙36B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안전손잡이, 동작감지센서등, 욕실출입문 확대(21B 밖여닫이, 36B 미서기문), 욕실 접이식 의자, 비상콜, 동작감지기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공고일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4.07.11.)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임대보증금 감액)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공급일정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