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운정3 A24BL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2024.05.30)

 건설위치: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파주운정 3 지구  A24BL 영구임대 272호

 

[파주운정3 A24블록 조감도(출처: LH)]

▣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 26B형(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 일부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며, 자세한 사항은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조건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위치도


 

▣ 평면도


 

▣ 지역조감도


 

▣ 지구조감도


 

▣ 단지배치도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5.30.)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2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 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 주거약자용 주택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입주자격별 소득 및 자산 기준


*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자산요건 완화

1) ‘23.3.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10% p 가산

2) ‘23.3.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20% p 가산

3) ’ 23.3.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0% p 가산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소득기준별 금액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호 제1호 가목(생계·의료급여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제2호 나목(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급일정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