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운정3 A24BL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2024.05.30)
▣ 건설위치: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파주운정 3 지구 내 A24BL 영구임대 272호
▣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 26B형(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 일부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며, 자세한 사항은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조건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위치도
▣ 평면도
▣ 지역조감도
▣ 지구조감도
▣ 단지배치도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5.30.)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2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 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 주거약자용 주택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입주자격별 소득 및 자산 기준
*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자산요건 완화
1) ‘23.3.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10% p 가산
2) ‘23.3.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20% p 가산
3) ’ 23.3.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0% p 가산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소득기준별 금액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호 제1호 가목(생계·의료급여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제2호 나목(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급일정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