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2024.04.18)

[사진=김해 구산주공 4단지]


 입주대상 주택


1. 김해시 소재 다가구 등 주택 45호(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 주택 개보수 완료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담당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2인 이하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 3~4인 가구(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5인 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 85㎡ 초과

*1, 2순위의 경우 가구원수에 맞는 유형으로 신청해야 하며, 무순위 신청자에 한해 가구원수 상관없이 모든 유형 신청가능

 

3.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8)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청자격 세부내역


 

■ 소득 · 자산 세부기준 (’24년 기준)


※ 입주자격, 주택, 소득금액,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 소득

• 총 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 자산가액-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입주신청

• 1세대 1 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입주자 선정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8.) 기준 공급대상지역*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1, 2순위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해 신청·접수 가능

* 공급대상지역 :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군·구(자치구)의 행정구역을 의미함

 

• 1순위 내 경쟁 시 우선공급 순차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족→장애인(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자)

 

• 동일 순위 내 경쟁시 아래 선정순서에 따라 입주자 선정

공급대상지역 거주자(공급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자)→가구원 수가 많은 자→추첨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 시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및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 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순위별 신청일정

• 1순위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70% 이하 장애인


 

• 2순위(소득 100% 이하자)


 

• 무순위(소득 100% 이하자)


 

■ 모집안내

• 신청순위별 접수시간은 신청접수 시작일 10:00부터 마감일 16:00까지입니다.

• 주택 열람은 신청순위별 해당 기간에만 가능하며, 일부 주택의 경우 보수상황에 따라 주택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후순위 공급대상주택 목록, 선정결과 발표 등은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분양·임대정보-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매입임대/전세임대에 게시됩니다.

• 후순위 신청자의 경우 공급대상주택 목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앞 순위에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자는 해당 신청자격 접수일의 순위자로 분류하며, 선순위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 2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1순위는 2순위로 처리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