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집주인 임대주택 입주자 선착순 수시모집(2024.04.09)

[사진=수원광교산 스위첸 아파트]


 임대주택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22-1(조원동)

 

▣ 모집세대


 

▣ 임대주택 정보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22-1(조원동)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및 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불가합니다.

• 집주인 임대주택은 민간소유주택을 LH에 위탁하여 재임대(전대)하는 유형으로 보증금에 대한 전세대출이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출실행주체인 금융기관(은행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대조건(보증금: 15,300,000원 월임대료: 344,250원 최대거주기간: 2035.04.10)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재계약 시점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선착순 수시모집으로 인해 주택이 이미 공급 완료되었을 수 있으므로, 신청하였더라도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주택유형별로 순번을 정하여 관리하게 되며, 선순번 예비입주자 미계약, 공가(해약세대 발생 등) 발생 시 계약순번에 의거 순차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주거전용면적이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주차장 등 주거공용 부분과 그 밖의 공용 부분을 합한 면적입니다.

• 임대주택 현황(층, 도배상태, 구조, 빌트인 생활용품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 열람일시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주택(동호) 선정 및 계약에 임하여야 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에 설치된 빌트인 생활용품 등에 대한 사용상의 고장에 따른 A/S요청, 보수 등의 일체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의 소유자는 LH가 아니므로, 하자보수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으며 LH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하자보수 신청을 위한 집주인 연락처는 입주 시 별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주택관리비는 임대료와 별도로 집주인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수원시 집주인임대주택 공급대상 주택목록(1호)            

▣ 신청자격

■ 공급대상자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해당주택에 전입신고할 세대원은 전원 무주택)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급대상자 자격을 갖춘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급대상자를 포함하여 세대별 1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 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공급신청자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 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아랫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신청)

 

▣ 신청기간 : 2024.04.22.(월) 10:00 ~ 선착순 마감 시까지 * 신청자 많을 경우 조기마감 예정

※ 신청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받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