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양 대곡역두산위브 장기전세주택 예비입주자 모집(2024.03.27)

[사진=고양 대곡역두산위브]


 주택단지 개요


 

▣ 모집대상 주택


▪ 금회 모집할 예비입주자는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에도 해당세대 주거공용 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임대조건


▪ 본 단지의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으로만 구성되며, 임대보증금의 임대료 전환은 불가합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은 임대보증금의 10%이며,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평면도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3.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으로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 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급일정

■ 인터넷 신청 (전용50㎡ 미만)


 

■ 현장 신청 (전용 50㎡ 미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중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예약자에 한함.


 

▪ 〔신청순위〕


• 공고일 기준 신청순위와 청약납입인정 횟수 조회 결과 순위가 다를 경우 부적격 탈락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하여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방법

-경기주택도시공사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 : 청약서비스→청약정보→공지사항

-주택관리공단(주) 홈페이지(https://www.kohom.or.kr) : 입주정보→예비입주자모집→예비입주자모집안내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확인방법

-경기주택도시공사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청약서비스→온라인청약→서류제출대상자조회/서류제출→서류제출자당첨조회

-주택관리공단(주)홈페이지(https://www.kohom.or.kr) : 입주정보→예비입주자모집→예비입주자모집안내

▪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기우편 제출 시 서류 미도달이나 서류 누락으로 인한 탈락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도달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통상 약 2 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수 있습니다. (동점자는 추첨에 의해 결정됨)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주택관리공단 경기주택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 031-378-1040(내선 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