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2024.02.26)

[사진=김해 구산주공4단지]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수 : 경남 김해시 200세대


1.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붙임 참조) 및 추가 매입할 주택의 향후 공가 발생(계약 포기자 및 해약 세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가구원수별 유형에 따른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2.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2인 이하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 3~4인 가구(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5인 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 85㎡ 초과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예시: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이나 2형으로 신청 가능)

 

3.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4. 모집 세대수는 추가매입 및 공가발생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로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6) 현재 사업대상지역(경남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 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 신청자격 세부내역


 

■ 소득 · 자산 세부기준(’ 23년 기준)


※ 입주자격, 주택, 소득금액,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 소득

• 총 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 자산가액-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동일순위 내 경합 시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점수인 경우 배점항목표 제5항과 제6항의 가점 합계점수가 높은 순에 의해 선정

(단, 제5항과 제6항의 가점 합계점수가 동일할 경우 사업대상지역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 배점항목표 (국토부 훈령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 2)



1) 취업이라 함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2)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3) 부양가족 범위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 시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및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 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