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산단1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2024.02.16)
▣ 건설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40-41번지 일원 행복주택 552호
• 금회모집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2.16)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산업단지 근로자 계층
-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 또는 연접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사람
-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 또는 연접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
②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③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4.02.17 ~ 2005.02.16)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④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⑤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인 사람(출생일 1959.02.16 이전)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본인이 방문(신청서류 및 신분증지참) 하시면 현장에서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위치도
▣ 평면도
▣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본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2025년 3월입니다. 이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구조 및 난방방식은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및 개별난방입니다.
• 금번 공급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의한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입니다.
• 금회 모집공고는 입주자모집공고(‘22.09.29) 후 미계약 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으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나뉘어 선정되며, 기존계약의 해약, 계약포기 등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03동 108호는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되었으며,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은 입주개시 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가정어린이집 임차인 자격을 갖춘 경우 가정어린이집 신청 가능).
• 신청자가 금회 추가 모집호수의 당첨자 수를 초과할 경우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26형 ‘산업단지근로자’, ‘대학생’, ‘청년’, 36형 ‘산업단지근로자’, ‘청년’, 44형 ‘산업단지근로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각 형별로 순위에 따라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산업단지근로자 중 청년 계층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임대조건은 청년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공급일정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만 받으며,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접수 및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