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실시

[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출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인천시는 2023 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농협은행과 협력해 이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 세부터 39 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 연소득은 본인 기준 6,000 만 원 이하 , 부부 합산 8,000 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 반전세 ) 기준 2 억 5 천만 원 이하 , 주택 면적은 85 ㎡ 이하의 주택 ( 오피스텔 ) 이어야 합니다 . 다만 ,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되며 ,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 내용은 청년이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최대 1 억 원까지에 대해 인천시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금리는 차등 적용되며 , 자녀가 1 명 이상인 가구에는 연 3.5%, 그 외 가구에는 연 3.0% 의 이자가 지원됩니다 . 대출 기간은 2 년이며 , 연장을 통해 최대 4 년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자는 시에서 지원하는 이자 외의 나머지 금액만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 선정된 대출 추천자는 통보 후 3 개월 이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해야 하고 , 대출 실행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