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발공사 2024년 2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사진=경산삼북 주공아파트] ▣ 공급대상 주택 : 총 66호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공통 입주자격 요건 ◼ 공고일(2024.10.21.)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자산 기준(순위별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①~③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 청년 인정 기준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②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 기혼자·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순위별 입주자격 요건 □ 최우선 입주자격 요건 ▪ 공고일(2024.10.21.)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 ①~② 항목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 제출서류 중 “최우선 입주자격 제출서류” 확인하여 제출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 입주자(공급물량의 5%)로서 공사가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으며, 모집단위별 경쟁이 발생할 경우 전산 무작위추첨을 통해 당첨자 및 예비자를 선정합니다. ①「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 포함) ②「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에 한한다)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사람 □ 소득·자산 기준 ▪ 1인가구는 20% P, 2인가구는 10% 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Ⅰ-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순위 변경